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안 거부권 (문단 편집) == [[이원집정부제]] ==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의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은 제한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의회|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다시 독회(법안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한 번만 가능하며(suspensive veto) 의회가 다시 반환받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거부권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의 거부권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을 되돌려보내는 것 이외에 헌법위원회나 위헌심사 기능을 가진 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거부권을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만 총통|총통]]이 아니라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원장은 총통이 전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고[* 본래는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자리였다. [[1997년]] 헌법 개정으로 총통이 임명.] 행정원장의 거부권 행사도 총통의 재가가 필요하다. [[오권분립]]에서 [[대만 총통|총통]] 자리는 원래 5권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요지였기 때문이다. '''5권이 전부 동등하게 국민의 선출에 의해 집권'''하는 것이 오권분립이었으므로, 당연히 행정원장이 입법원(국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게 맞았다. 또한 이런 논리에 의하여 '''감찰원에 행정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했다. [[1946년]]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을 만들 때 [[중국 공산당]]과의 타협을 위해 국민당이 헌법 초안을 꼬아버렸고, 이 때문에 총통제의 원 취지가 이상해졌다. 감찰원의 거부권은 [[2005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했다. [[러시아]]도 [[러시아 대통령|대통령]]에게 [[러시아 연방의회|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어차피 2003년 총선 이후로 [[통합 러시아당]]이 쭈욱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정부 차원에서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고 설사 거부권이 나올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당 [[우리 집 - 러시아]]가[* 옐친 본인은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었으나 당시 우익정당 [[우리 집 - 러시아]]의 지지를 받았고, [[러시아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에도 참여했다.] 의회의 10%도 간신히 차지할 정도로 극소수 정부였던 터라 거부권을 매우 많이 행사하였다. [[우크라이나]]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단 1회의 환부거부 형식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거부권처럼 법안의 일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전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은 법안은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에 환부되며, 환부된 법안이 최고 라다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위원장(국회의장) 명의로 법안이 공포된다. 90일 이내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법안은 즉시 폐기된다. [[폴란드]]는 [[폴란드 대통령|대통령]]한테 [[폴란드 의회|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단 1회의 환부거부 형식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세나트]](상원)가 아닌 [[세임]](하원)으로 환부되며, 세임으로 환부된 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임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폴란드 세임 의장의 명의로 법안이 공포된다. 60일 이내에 [[세임]]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법안은 즉시 폐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